매일신문

[사설] 경북 신도청 공무원 일탈, 그냥 두다 더 큰 화(禍) 키울라

경북도의 신도청 시대가 올해로 2년을 맞았으나 요즘 도청 직원들의 범법(犯法) 근무 행태로 말이 많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가짜 근무 기록을 남기는 사례가 그렇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을 통해 퍼진 경북도청 일부 공직자의 고발글로 경북도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것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비판을 살펴보면 이는 결코 그냥 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세금 도둑질'과 같은 공직사회의 초과근무 수당 챙기기는 거의 관행이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이를 막을 제도와 틀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았다. 그동안 숱한 공직사회의 이런 부정이 적발됐다. 이에 대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 또는 홍채 인식 도입과 같은 기계적인 보완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세금 도둑질의 유혹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번 경북도청의 초과근무 허위 기록은 특징이 있다. 먼저 신도청 이전 이후 숱하게 지적된 것처럼 퇴근 이후 남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이러한 범법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경우가 대구 시절보다 많이 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허위로 수당을 받는 경우도 생긴 것 같다"는 도청 직원의 완곡한 고백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깊이 새길 부분이다.

다른 의혹도 있다. 한 사람이 다른 공직자 대신 초과근무한 것으로 기록을 남기는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다. 특히 "혼자서 두 명, 세 명 찍지 말자. 정말 부끄럽다"는 참회의 성격을 띤 글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공분(公憤)을 일으킬 만하다. 글쓴이가 오죽했으면 '자식'을 떠올리며 대리 행위에 대한 근절을 호소했겠는가 싶다.

정부는 새해 '특권과 반칙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초과근무 수당 일탈 행위가 비록 일부일지라도 더욱 그냥 넘길 수 없는 까닭이다. 사실관계를 밝혀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 이미 정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꼴찌로 깨끗하지 못한 경북도라는 오명을 덮어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큰 화를 키우기 전에 경북도의 명예를 찾기 위한 자정 노력이 절실할 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