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국제 소송에서 일본에 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질 것이라는 관측은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지만, 막상 패소 결과가 공개되니 국민이 받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 우리 정부가 WTO에 상소할 방침이어서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2심마저 패할 경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우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부터 앞선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나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 우리 측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해 소송에 적극 대처해야 했는데, 우리가 확보한 일본산 수산물 샘플은 7건에 불과했고 정부 보고서조차 7년이 지나도록 작성된 것이 아직 없다. 게다가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에는 우리 측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 활동마저 무슨 영문인지 돌연 중단되고 말았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막연한 생각에 따라 수입을 금지한 격이 됐으니 WTO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WTO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데에는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시간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2심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WTO를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에 그랬듯이 우리 측 조사 및 자료 확보에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교묘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
2심에서도 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일본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저가 메리트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일 우리나라에 반입될 경우 단체급식 재료나 저소득층 소비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원산지조차 일본산으로 표기될 것이기에 일반인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구별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참에 정부는 수산물 방사능 오염 측정 장비를 대거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후쿠시마산 수산물로부터 국민 먹거리 건강을 지키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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