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안 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3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미옥)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19)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시쯤 피해자를 불러 내 승용차에 태운 후 경주 등으로 향하는 도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