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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성추행 대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 안태근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안태근 전 검사.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 연합뉴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는 것은 물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지 28일만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서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을 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지현 검사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당한 사무감사를 하고,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서도 입김을 넣는 등 의도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10년) 지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해 성추행 의혹은 확인하되, 인사 불이익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4~2015년 이뤄졌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감사 및 인사 개입 관련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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