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자격을 얻은 대한민국 선수는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
◆면제 아닌 특례, 예술·체육요원 복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윤성빈(24, 스켈레톤 남자 금메달)·임효준(22,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서영우(27,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차민규(25,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정재원(17,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은메달)·황대헌(19, 쇼트트랙 남자 500m 은메달)·김태윤(24,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동메달)이 병역 특례 대상이다.
이들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병역법 33조 7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자격 기준은 올림픽 대회 3위(동메달)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금메달) 이상 입상이다.
예술·체육요원 복무도 엄연한 병역이다. 따라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뒤따른다.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경우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승부조작 같은 해당 분야 복무 관련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 실제 군 입대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상호, 서이라, 김민석은 지난해 병역 해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획득과 상관 없이 앞서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도 3명 있다. 병역 특례 기준인 아시아경기대회 1위 기록을 미리 충족한 이상호((24), 서이라(27), 김민석(20)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이상호는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남자 회전, 남자 대회전)를 수상해 병역 특례 기준을 채웠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 및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민석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딴 서이라는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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