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대학가 수시로 성폭력 예방교육

경북대 인권센터 통해 상담…영남대 교양수업 1시간 포함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대학가에도 성폭력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대학생들은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 인권센터를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업무 처리 및 심층상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남대는 1학년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대학생활설계'라는 교양수업 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 올해는 영남대 양성평등센터에서 단과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아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다.

계명대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일괄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단과대학별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 지난해에만 20회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열렸다. 또 인권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고충상담을 받고, 성폭력 관련 사건이 접수됐을 경우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전문 상담원 2명이 조사해 처벌까지 진행한다. 다만 대학가 미투 운동의 주요 가해자가 교수 등 교직원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예방교육도 교직원 중심이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 기준 대학별 성폭력 예방교육의 교직원 이수율은 경북대 47%, 계명대 60%, 대구대 65%, 대구가톨릭대 60%, 영남대 1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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