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열리는 27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5월 2일부터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기소일로부터 결심 공판일인 27일까지 1년에 가까운 317일이 흐른 상황이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결심 공판까지 모두 100차례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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