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형법상 최고 유기징역, 법원 어떻게 판단할까

1심 구형 의미와 예상 선고 형량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하면서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으로서 최대치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 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중(경합범) 요인을 고려할 경우 이론상 45년이 상한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한 것은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혐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치적 논리로 적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점도 구형량을 가중시킨 배경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벌금 1천18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2천800만원의 2∼5배 범위 내인 벌금 1천185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최씨에게 구형했던 벌금 액수와 동일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형 최대치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형 구형이나 다름없는 만큼 검찰로서도 부담됐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여전히 견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씨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공범 관계로 얽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사실상 예측 가능한 상태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소사실이 상당수 겹치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뺀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둘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최 씨가 요구한 부분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최 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도 최 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는 만큼,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두 사람이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최 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 중 4개는 이미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지적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태강 전 문화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1심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고 판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다. 재판부는 압박 행위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함께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