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은 27일 1심 법원의 심리가 끝났지만, 별도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은 조만간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 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받았다. 28일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는다.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함께 재판이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심리를 맡고 있다. 재판부는 병합할지를 검토하기 위해 두 사건 재판을 함께 열기로 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은 지난달과 이달 초 한 달 사이에 각각 기소됐지만 두 사건 모두 공판준비 절차 단계로, 재판 진행 상황이 비슷한 만큼 병합 가능성이 있다.
먼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지난 12일 한 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거쳤고 공천 개입 사건은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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