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무궁화 나라꽃 법률 제정 힘 보태자

우리나라의 '나라꽃'이 무엇인가요?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 느껴질 정도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무궁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슬픔과 기쁨을 우리 민족과 함께해 왔다. 당연히 나라꽃 하면 무궁화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배달겨레의 꽃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후렴구가 있지 않은가.

국기도 없고 애국가를 부를 수조차도 없었던 일제강점기하에서, 무자비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무궁화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겨레의 꽃'으로 온 겨레의 가슴에 자리해왔다.

무궁화는 일제하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등장한다. 1914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대한독립선언서에도 무궁화를 볼 수 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무궁화가 선택되어 정부와 국회 포장의 도안으로 무궁화가 채택되었다.

광복된 후에는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표상으로 무궁화가 사용되었고, 국기의 봉도 무궁화 형태로 제정함으로써 명실공히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 자리를 빛내고 있다. 무궁화는 이처럼 태극기, 애국가, 나라 문장, 국새 등과 함께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에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무궁화는 새벽에 피기 시작해 정오를 지나면서 활짝 피고, 저녁 무렵 오므라들어 다음 날이면 땅에 떨어진다.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3, 4개월간 피는데 매일 새로운 꽃이 연속적으로 핀다. 그래서 끝이 없이 핀다고 해서 이름도 무궁화가 되었다. 끊임없는 외침을 받아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도 5천 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배달민족의 상징인 것이다.

나라꽃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아직 '무궁화=나라꽃'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적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태극기처럼, 무궁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국화로서 법률로 제정하여야 마땅하지 않은가. 국회도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정안은 대한민국 국화를 무궁화로 지정하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아직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서 민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무궁화연합회 중앙회는 '나라꽃 무궁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무궁화꽃 나라꽃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다.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초·중·고 글짓기 대회를 통해서 무궁화가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무궁화를 보급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무궁화 육림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 봉사를 통해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나라꽃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무궁화연합회 중앙회는 2012년 사회단체 무궁화심기운동본부로 시작했다. 2013년 제68회 광복절을 맞아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전국무궁화축제'를 열고 회원들과 함께 독도를 비롯한 전국에 무궁화심기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2015년에는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 안중근 의사 애국정신을 기리는 한민족음악제를 무궁화합창단과 함께 꾸미고, 무궁화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이처럼 무궁화 나라꽃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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