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근로시간을 16시간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 노동계는 '개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폐지와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본부 기획법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환영하지만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폐지는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추세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대천 지역연대노동조합위원장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기대를 품었던 조합원들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노총은 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6개월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부분을 집중 비판했다. 김세중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은 "근무 여건과 복지가 가장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개정안"이라고 반대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영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버스지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운수 및 보건 분야를 특례업종으로 여전히 남겨두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노선버스를 제외했지만 이마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가 늦춰져 정부의 개선 의지가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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