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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벌금 1,185억원도 부과

"국정 농단 최종 책임자" 한국당 "사형보다 잔인"…법원 4월 6일 선고 공판

검찰이 27일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국정 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結審)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은 모두 18개다. 이 가운데 15개 공소 사실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한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 구형은 정권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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