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부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에 이어 부담이 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평일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주말)근로 16시간을 합해 28시간이던 연장근로시간(평일'주말 포함)이 12시간으로 단축됐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중견'중소'영세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한데다,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에도 도입되면 공휴일 근무에 지급할 임금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설비에 투자해야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으니 결국 인원을 늘려야 한다. 인건비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충원 자체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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