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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범죄 피해자 16명 검찰에 집단 고소, 친고죄 고소시한과 공소시효 지난 경우 많아 처벌 어려운 문제 제기돼

이윤택. 연합뉴스
이윤택. 연합뉴스

연출가 이윤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이윤택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28일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서겠다"며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들께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이번 검찰 고소는 이윤택의 '면피성 사과'가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다.

미투 폭로가 터지자 이윤택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성추행은 했지만 성폭력은 없었다'는 언급이 비난받은데다 사전에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질타를 받았다.

이번에 피해자가 대거 모였고 101명 규모의 변호인단까지 구성됐지만, 이윤택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이윤택이 연극단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 및 성추행한 것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선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었다. 이때까지의 범죄의 경우 성폭력을 예로 들면 발생한지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고소시한이 있는데, 대부분 이 시한을 훨씬 넘겼다.

또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강제추행 등은 그보다 짧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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