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육군 사단장 실형 선고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해 드러난 것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군대판 미투(Me too) 운동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차례, 다른 부하 여군인 B씨를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소장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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