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 경선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방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 경선 시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적용된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6만 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2천 명 이상의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지방의원 후보자는 권리당원 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또 지자체장 등의 후보 선출 시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되 일부 예외 규정을 둔 현행 당헌'당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10%를 감점하는 규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애초 2001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기준 시기를 2003년 이후로 조정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적용 시기를 완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규칙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일 당무위, 9일 중앙위를 개최키로 했다. 또 내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3월 말에 확정된다"며 "컷오프가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그때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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