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용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대구지역 병원 4곳을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구의 동네의원 4곳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2015~2017년 환자 400여 명에게 태반주사나 백옥주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 10곳에서 보험금 1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들은 환자 1명 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 기록 등을 만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병원들을 압수수색해 환자 450여명의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확보했으며, 이들 자료를 분석한 후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병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 더 많은 환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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