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운전 중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A(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6시쯤 수성구 범어천네거리 인근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B(26) 씨의 차량을 추월,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를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영양, 청송, 안동, 예천 일대를 돌아다니다 지난달 26일 예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A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45건에 달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