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도 속속 확정될 예정이다.
광역의원 선거구(대구 27개, 경북 54개)는 선거법 처리와 함께 확정된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국회가 제시한 정수(대구 116개, 경북 284개)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 최종 획정한다. 대구와 경북의 지방의원 정수는 4년 전과 같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선거구는 북구와 동구의 선거구 간 경계만 조정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동구 을'(제1'2선거구)에서 '동구 갑'(제3'4선거구)으로 옮긴 지저동과 동촌동이 제3선거구에서 제1선거구로 옮겨간다. '동구 을' 지역 내에서도 해안동이 제4선거구에서 제3선거구로 조정된다.
북구 역시 마찬가지다. 갑과 을 선거구가 혼재돼 있던 제3선거구 지역이 대폭 조정된다.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이 제2선거구로 옮긴다. 제4선거구였던 국우동과 동천동이 기존 무태조야동과 함께 제3선거구를 구성한다. 제4선거구였던 관음동'읍내동이 제5선거구였던 구암동'관문동과 자리를 바꾼다.
경북도의원 선거구는 포항시 제4선거구 지역이었던 환여동이 제3선거구로 옮겨간다. 제5선거구와 제7선거구에 있던 상대동과 동해면이 각각 제6선거구와 제5선거구에 포함된다. 경주에서도 제2선거구와 제4선거구였던 황오동과 외동읍이 각각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로 조정된다. 김천시에선 제1선거구 지역이었던 대신동이 제2선거구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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