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부속건물이 미술관 개관 이후 8년째 불법 예식장 영업을 계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속건물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불가능한 예식장 영업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행정기관은 불법 영업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운영업체와 대관업체는 이른바 '배째라'식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라온컨벤션'에 모두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예식장 영업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원녹지인 미술관 부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 범위도 공원'녹지'체육시설'도로 등으로 한정된다. 수성구청은 최근 2년간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그대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의 불법 예식장은 미술관이 개관한 지난 2010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대구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대구뮤지엄서비스가 55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대구시에 임대하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됐다. 대구시는 20년 동안 매년 36억원의 임차료를 대구뮤지엄서비스에 지급하고,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다만 부속건물 임대료 46억원은 대구뮤지엄서비스가 수익 사업에 활용,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규뮤지엄서비스가 부속건물을 예식장으로 임대하면서 불거졌다.
대구시는 "연회장 등의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임에도 대구뮤지엄서비스가 자의적으로 예식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식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뮤지엄서비스 측은 "예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회장을 예식에 사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시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대구뮤지엄서비스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식장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구뮤지엄서비스는 지난 2013년 다시 새로운 예식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상한선(5천만원)이 폐지됐다. 앞으로 한 해 3억~4억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므로 더 이상 배짱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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