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대출업자에게 자기 명의의 통장을 제공한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3자에게 전달해 범죄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주류회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세금을 감면받는 데 필요한 계좌를 사흘만 빌려주면 2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했다. 두 사람이 건넨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2)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7월 "통장을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업자의 제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의 통장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기범죄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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