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지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어 홍보 및 계도 조치에만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충전구역 주차를 금지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산업에 지속적 투자를 이어오는 대구시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165기의 공용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는 4월 말 진행 중인 공용충전기 설치가 마무리되면 시내의 공용충전기 대수는 384기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도 올해 내 100기의 공용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급속충전기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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