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균형과 영농자금 불편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 농가에 수확 대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벼 재배 농가가 수확 전까지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울진군은 고정적인 월급제를 통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 농가(100가마 이상 500가마 미만)이며, 수매가격의 60%인 가마당(40㎏) 3만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행정적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농가 신청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농가별 최고 월 15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우선 월급제를 실시해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노태일 과장은 "농가 경영 안정과 사기 진작, 영농 의욕 고취 및 지방자치단체 관심 제고 등의 순기능이 많은 만큼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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