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다. 정치권은 유권자와의 소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출판기념회가 선거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6'13 지방선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이달 14일까지만 가능하다. 2월과 3월 초에 몰리는 까닭이다. 출판기념회는 말 그대로 책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책 내용 대부분이 개인사와 정책'비전 등으로 구성돼 있어 책 소개가 곧 선거 공약 설명회가 된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은 현실에서 유권자에게 쉽게 다가갈 기회로 쓰이기도 한다. 게다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지자를 모아 세(勢) 과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정가보다 싸게 팔면 '무료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상한선은 없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모금과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수수는 금지돼 있지만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도 없다. 심지어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조차 출판기념회에 보내는 화환 등의 가격을 10만원까지로 제한할 뿐 책값 규정은 없다.
특히 단체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해당 지역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가 '성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구 한 공무원은 "간부급이 되면 단체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출판기념회를 나 몰라라 하기 어렵다"며 "출마예정자들이 전부 출판기념회를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면 찍히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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