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배지 사수'를 위해 6'13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키로 확정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광역단체장 하마평에 오르는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당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임기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10% 감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일부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이 같은 조항 적용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반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현역 의원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고, 그 수도 극소수로 하려 한다"며 사실상 '현역 의원 출마 금지령'을 내렸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이 많이 출마하면 제1당의 지위와 기호 1번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초단체장에 현역 의원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광역단체장 출마 문제도 제1당 지위와 기호 1번 유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당무위원회는 아울러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들에게는 공천 심사 과정 및 경선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선 '2, 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에서는 경선 후보자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 경우는 2천 명, 기초단체장 경우는 700~1천 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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