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문 김기덕 감독 영화 '나쁜남자' '뫼비우스' 재조명 '충격적인 내용'

사진.
사진. '뫼비우스' '나쁜남자' 영화 포스터

김기덕 감독이 폭행 논란에 이어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영화 '뫼비우스' '나쁜남자'가 재조명 되고 있다.

조재현 외에 서영주, 이은우 등이 출연한 영화 '뫼비우스'는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엄마와 아들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는 내용이 담겼다.

'뫼비우스'는 당시 근친상간 장면, 성기 절단 장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결국 국내에서 개봉했다. 당시 김기덕은 제작 의도에 대해 "인간의 욕망과 가족을 뫼비우스 띠에 비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재현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나쁜 남자'는 사창가의 깡패 두목인 한기(조재현 분)가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대생 선화(서원)를 창녀촌으로 끌어들이고, 창녀가 된 선화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창녀로 만든 건달을 사랑하게 된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영화다.

조재현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나쁜 남자','악어',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한편 오늘(6일) MBC 'PD수첩'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미투(me too)'의 영화계 사건을 다룬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송한다. 이날 방송을 통해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사연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영화 '뫼비우스'에 참여했던 여배우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영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했다며 검찰에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17일 배우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기덕 감독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 3. 6. < 성추문 김기덕 감독 영화 '나쁜남자''뫼비우스'재조명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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