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4일 검찰 조사에 앞서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불법자금 관련 이상득 전 의원의 소명을 들은 다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상득 전 의원을 불러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과 관련 보강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상득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이명박 대통령 당선) 전후로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2011년 모두 2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인사들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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