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제 시인이 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용제 시인은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용제 시인은 요즘 '미투'(Me Too) 운동이 주목하는 권력을 이용한 강압적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됐다. 피해 여학생들은 배용제 시인이 수시전형 등에 대한 학생 추천 권한을 갖고 있어 배용제 시인의 범행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용제 시인은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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