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소환 조사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20가지에 육박하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마무리 보강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는 뇌물 수수 등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혐의 인정 여부와 소명 정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있다.
반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 등이 적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택할 가능성 역시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불구속 수사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선거철을 앞두고 자칫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 수 있는 점도 신중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례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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