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억원대 수뢰·직권남용… MB, 광범위한 의혹 소명해야

檢, 14일 출석요구 통보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민중민주당 당원이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있다. 2018.3.6 연합뉴스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민중민주당 당원이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있다. 2018.3.6 연합뉴스

검찰로부터 오는 14일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범죄 의혹 중 뇌물수수로 의심되는 액수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다.

첫 번째 의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외에도 박재완'김진모'김희중'장다사로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17억5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를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것이 뇌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많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다스가 입주한 영포빌딩의 지하 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아직 기소 단계가 아니라 조사 단계라는 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18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20개에 육박하는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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