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오는 14일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범죄 의혹 중 뇌물수수로 의심되는 액수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다.
첫 번째 의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외에도 박재완'김진모'김희중'장다사로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17억5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를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것이 뇌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많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다스가 입주한 영포빌딩의 지하 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아직 기소 단계가 아니라 조사 단계라는 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18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20개에 육박하는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