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법 對 법] 상속인 보호 유류분 제도

장남에 전 재산 증여, 차남은 유류분 반환 청구

Q.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둔 모친 A씨는 평소 차남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장남에게 자신이 가진 토지는 2년 전, 아파트는 6개월 전에 이전하여 주고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평소 어머니와 연락이 뜸했던 차남은 이후 7년이 지나서야 우연히 돌아가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 한 푼의 상속도 못 받았던 차남은 상속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A. 가족 간 법정 다툼을 지켜보는 것은 법률 조력자인 필자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힘들다. 특히 부계제에서 비롯된 장자에 대한 상속 우대 관행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깊은 갈등을 낳는다. 이에 따라 재산 처분의 자유를 우선하면서도, 최소한의 상속인 보호를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상속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상속 재산은 균분하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해서 가진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사망한 자가 별다른 의사가 없었으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장남 등 일부 자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주었거나, 생후에 주기로 유언한 경우가 문제다. 이때 상속인이 위 법정상속분의 최소한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가 유류분이다. 사망 직전 1년간의 증여와 유언으로 한 증여는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상속 재산으로 포함하고, 여기에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망 후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위에서 차남은 어머니 사망 후 7년 만에 상속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어머니 사망 6개월 전에 이전된 아파트 지분 4분의 1만을 장남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어머니가 장남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줬다면, 제3자 또한 마찬가지로 각 자녀들에게 받은 재산의 4분의 1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전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 생전에 자녀가 가등기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망인의 사망 전까지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어서, 사후에야 유류분 청구나 상속회복 청구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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