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행위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펌프 고장으로 낙동강에 미생물 덩어리를 유출한 데다(본지 2월 26일 자 10면 보도) 관계 기관 합동 점검에서 추가 위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석포제련소는 안동댐 상류 오염 원인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24일 석포제련소는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공장에서 폐수를 정화하는 미생물 덩어리인 '활성오니' 50~60t이 인근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상북도는 강물을 채취,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연구원은 질소, 구리, 카드뮴 등 총 17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했고, 그 결과 수질오염물질인 셀레늄이 기준(0.1㎎/ℓ 이하)을 초과한 0.210㎎/ℓ, 불소는 기준(3㎎/ℓ 이하)보다 10배가량 많은 29.20㎎/ℓ가 검출됐다.
유출 사고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이 벌인 합동점검에서도 추가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공장 내 배관을 씻는 과정에서 배관수 일부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장면이 현장에서 포착됐다. 관련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돼서는 안 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오작동도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을 측정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측정기기 수치가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환경공단 관계자가 기기를 해체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버려두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경북도는 불소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폐수 무단 방류 행위에 대해 관련 처벌기준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제련소 측이 조업정지를 피하려면 5천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2일 석포제련소 측에 발송하고, 1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측 답변서가 오는 대로 검토한 뒤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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