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IP, 직원 가상화폐 채굴 확인…자체 조사 이후 은폐 시도 의혹

"3개월간 150만원 수익 얻어" 대구시, 해당 직원 진술 받아

교육용으로 써야 할 공공시설물을 가상화폐 채굴에 이용했다는 의혹(본지 6일 자 8면 보도)을 받고 있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직원이 최근 석 달간 가상화폐를 채굴해 15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6일 DIP에 대한 1차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위해 마련한 교육장 두 곳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해 15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구 계명대 대명동캠퍼스 내 DIP ICT파크에 마련된 이 교육장은 지난해 7월 취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을 위해 구축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독단적인 판단으로 가상화폐 채굴을 했고, 석 달가량 채굴을 시도해 15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교육장에 설치된 CCTV와 일체의 관련 자료를 압수해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직원의 진술대로 단독 소행인지, 조직적 연관이 있었는지와 채굴 시기, 챙긴 이익금 등을 정확하게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선 DIP가 투서를 통해 의혹 상당 부분을 자체 조사로 밝혀냈지만,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DIP는 투서를 받고 지난달 19일 자체 조사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DIP는 이후 관리감독 기관인 대구시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채굴을 시인한 담당 직원에게만 사표 쓸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DIP는 이번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직원과 관리자에 대해 부정을 밝혀낸 이후에도 아무런 인사조치 없이 계속 같은 업무를 보게 했다. 가상화폐 채굴에 쓰인 컴퓨터 등에 대한 증거 삭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DIP가 자체 조사 후 시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며 "아울러 증거인멸이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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