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운동' 파장이 사회 전반에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과 종사자가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이윤택 처벌법' '이윤택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윤택 처벌법'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이 핵심이다. '이윤택 방지법'은 교육 관계에 의한 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사실 조사와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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