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관 915명을 미투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 사후지원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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