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2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 점검을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 대상 2천22곳에 대해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 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먼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 온라인 조사가 진행된다. 12일부터 조사대상 기관 종사자 55만3천 명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조사를 위한 별도 URL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부 점검단의 현장 점검과 기관별 자체 점검이 실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부 차관은 "이번 특별 점검으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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