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정식 출범한 특위는 한 달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 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총 3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별도로 조직된 국민참여본부는 홈페이지와 각종 단체'기관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위는 초안에서 개헌의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2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임제가 아닌 1차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초안에 담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면권 제한 등도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명시된 3'1운동과 4'19혁명 외에도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확률이 높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강화 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13일에 초안을 보고받은 후 이를 그대로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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