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1주일 안에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신문은 정해구(사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를 갖고 향후 일정에 대해 들어봤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 개헌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국가정책 자문 및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기구다.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헌법' 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특위를 구성했다.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를 특정해 개헌안 자문을 요청한 것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범정부적기구를 구성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최종 정부안을 만드는 데에도 관여하나?
▶대통령께 자문하는 것이다. 개헌 발의권자는 대통령이다.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 몫이다.
-시간이 촉박했는데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이 가능한가?
▶지난 수년간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는 정당과 많은 단체들에 의해 집약돼 왔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도 국민들의 축적된 의견들을 토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 약 45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참여했다.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광폭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대통령과 여당 뜻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은 이번 개헌의 주요 쟁점이면서 그 방향성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다. 특위는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해 그들의 의견도 들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자문특위가 가장 쟁점으로 보는 이슈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문제(보충성의 원칙),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의 문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여론수렴 중 20여 가지 개헌 관련 쟁점 가운데 지방분권 관련 3개 조항에 대해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여론을 보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권한 집중을 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 견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재정조정제도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 때문에 반대쪽에 투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민들에게 이번 개헌의 의미를 축약해준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문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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