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에 국유지와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해줍니다. 그런데 문경시가 온천 유치를 위해 조성한 온천관광지구에는 온천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는 국유지를 수의계약해주는 반면, 문경시는 시유지를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문경시가 온천 유치에서만큼은 소극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김윤기 씨와 장호승 씨 등 온천 투자자들은 2년 전 문경온천관광지구 내 ㈜약돌온천 건립 의사를 밝힌 뒤 문경시로부터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온천관광지구는 문경시가 온천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경북도청의 승인고시를 받은 곳으로 문경새재 입구인 문경읍 진안리와 하리 일대 47만3천여㎡가 해당된다.
김 씨 등은 26억원을 들여 사유지와 국유지 등 필요한 부지 4천300㎡를 매입했고 중간에 끼여 있는 시유지 584㎡(177평) 매입만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문경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 시유지 매각과 임대 모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렇게 되면 김 씨 등이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온천 건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온천지구 내 목적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국유지 수백 평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김 씨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데도 문경시는 온천지구가 법적 효력이 없어 수의계약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온천지구 내 법적 효력은 존재하고 있다. 이곳에는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장과 목욕탕, 모텔 외에 다른 용도의 사업장을 허가받을 수 없다. 지난 20년간 이곳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177평의 시유지를 입찰에 부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용도는 온천 관련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자가 나설 때 국가(국토부)에서 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온천지구 고시의 취지를 살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현재 문경온천지구에는 박인원 전 문경시장이 실소유주인 2002년 건립된 문경종합온천장이 유일하다. 원래 문경시가 직영하던 '기능성 온천'도 있었지만 지난 2015년 1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박 전 시장 측에 26억1천만원의 가격으로 매각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성 온천장은 문을 닫아 놓고 종합온천장만 영업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측 입장에서는 새로운 민간 온천이 생기면 기능성 온천을 매입한 의미가 상실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온천관광 활성화를 외치는 문경시가 특정인 온천의 독점체제 유지 및 상권 보호를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온천 투자자들은 "문경종합온천장이 허가를 받을 때는 문경시에서 택지 조성을 해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었다. 중앙기관과 법령 해석도 틀리고 사람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안하고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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