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년 연임' 개헌안 확정…애초 개헌 논의 시작과 안맞아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없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을 보고한다. 그러나 이번 개헌 자문안에는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안이 포함되면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개헌 논의의 시발점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야권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이 개헌 초안에 반영된다. 정부 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다. 정부 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2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했다. 자문특위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달 19일 개설한 홈페이지(https://www.constitution.go.kr)의 '바람직한 정부 형태'를 묻는 설문 문항에는 '4년 연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표기돼 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반면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초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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