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기업 유치를 외치면서 온천 개발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논란이다. 온천관광지구 개발을 둘러싼 토지 매각에 대해 정부 기준과 문경시의 잣대가 달라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특히 이런 조치는 특정인의 온천 영업을 위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여러 상황을 살피면 이런 의혹은 그럴 만하고 문경시가 자초한 꼴이다.
먼저 잣대다. 문경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만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국유지와 시유지의 수의계약 분양 편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문경시는 온천사업에 필요한 시유지는 공개경쟁 입찰 매각 원칙을 세웠다. 26억원으로 온천사업용 국'사유지를 산 사업자는 전체 부지 4천300㎡의 중간에 낀 시유지 584㎡(177평)를 사지 못하면 낭패다. 공개경쟁 입찰로는 낙찰을 장담할 수 없어 무산 위기이다. 문경시의 행정이 마치 민간사업 현장에서의 '알박기'처럼 보인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온천지구사업에 맞다며 국유지 매각을 수의계약했다. 문경시의 공개경쟁 입찰은 정부 조치와 엇박자나 다름없다. 같은 일을 두고 적용 잣대가 서로 다른 셈이다. 사업자로서는 혼란스럽다. 문경시가 해당 시유지를 공개경쟁 입찰로 팔더라도 그 땅은 온천지구 안에 있는 만큼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시유지만으로 과연 목적대로 개발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결국 이는 여러 구설을 낳고 있다. 박인원 전 문경시장이 실소유주로 2002년 개장, 이미 가동 중인 문경 유일의 기존 온천장 영업 보호와 새 온천 건립에 따른 경쟁을 막으려 한다는 의심이다. 특히 문경시가 지난 2015년 문경시 직영의 '기능성 온천'을 민간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박 전 시장 측에 26억1천만원에 팔았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 문을 닫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문경시의 이번 조치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 문경시의 이번 행정은 장래 기업 유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행정 신뢰도 떨어뜨릴 것이다. 시장 경쟁은 시민과 관광객 등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문경시 행정은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러 의혹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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