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등 최근 전직 대통령 3인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기록을 쓰게 되면서 다양한 비교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 조사 시간, 대질 신문 여부, 구속영장 발부 등의 '디테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검찰 조사 시간 "오늘밤 넘길 수도"
우선 검찰 조사 시간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2009년 4월 30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려 21시간 30분동안 조사를 받았다. 2017년 3월 21일 검찰에 출두해 다음날까지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시간도 예측해볼 수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1회 조사로 마쳐야 할 것인 만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질 신문 "1회 조사에 집어넣기 어려워"
대질 신문 여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 관련 박연차 태광실업 사장과의 대질 신문을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최순실 등과의 대질 신문이 현재까지 이뤄진 바 없다. 다만 재판장에는 나란히 앉은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김희중(불구속)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성우(불구속) 전 다스 사장 등이 대질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경우 같은날 재판이 예정돼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대질 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어렵다. 또한 시간이 많이 걸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 한 차례 조사만을 염두에 둔 검찰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첫번째 조건인 증거인멸 우려 어떻게 불식시킬까"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발부한다'는 룰이 존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귀가 조치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귀가 조치된지 6일만인 2017년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어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요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혐의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며 구속영장 카드만은 막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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