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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檢 출두] 다스 소유주 묻자 "내 재산 아니다" 입장 되풀이

뇌물수수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이 14일 오전 시작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을 벌였다.

핵심 승부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오전 다스 관련 의혹부터 조사했다며 "수사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여러 범행동기나 전제사실로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보고서나 장부 등 다수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60억원 대납 의혹을 예로 들며 다스 실소유주 문제보다 이를 먼저 묻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하에서 삼성전자가 내준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다스의 경영 등에도 개입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면 부인하는지 아닌지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세울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이후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본다.

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성동조선, ABC상사,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은 의혹 부분 역시 치열한 법리 공방 대상이었다.

일부 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동생인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정치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자금수수 행위의 뒤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될 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소에 문제가 없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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