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면수 하한 50%로 높여…대구 도심 교통혼잡 줄이기

1차 순환선 내 상업지역 건물, 주차면수 10% 불법 주정차만

이달부터 대구 도심 1차 순환선(달성네거리~동인네거리~삼덕네거리~신남네거리) 내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은 법정확보 주차 면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조성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구 중구청은 도심 교통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1차 순환선 내 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5가지 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1차 순환선 내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을 법정확보 주차 면수의 10~8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주차장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가령 시설면적 2천㎡인 숙박시설은 법정확보 주차 면수는 10면이지만 1차 순환선 내인 동성로에 있다면 1면만 마련해도 허가를 내줬고, 8면 이상의 주차장은 아예 조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대중교통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주차 면수 규정의 하한선을 50%로 높여 법정확보 주차 면수의 50~80%의 부설주차장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50% 이하로 계획한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교통수요 저감대책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조례가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시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까지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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