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의흥면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 김모(66) 씨는 5월부터 군위 팔공농협(조합장 김영석)으로부터 6개월간 매월 145만8천원의 월급을 받는다. 김 씨가 팔공농협으로부터 6개월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올가을 팔공농협과 벼(조곡) 250포대(40㎏ 기준)를 포대당 5만원에 수매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팔공농협과 약정한 금액은 총 1천250만원으로, 팔공농협은 이 금액의 70%인 874만8천원을 6개월간 분할해 매월 145만8천원을 월급 형식으로 김 씨 통장에 입금해 준다. 나머지 잔금 30%인 375만2천원은 수매 완료 후 일시불로 정산해 김 씨에게 지급한다. 이처럼 군위군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팔공농협과 수매 약정을 맺을 경우 수매 금액의 70%를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5일 군위군과 팔공농협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이와 관련, 군위군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가을 추수 후 수매 이전에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팔공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수매 대금의 70%를 선지급 형식으로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양측이 합의했고,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이 제도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경우 대상 품목과 취급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석 팔공농협 조합장은 "'농민 월급제'가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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