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록금으로 공무원 월급 주는 국립대…지난해 1,943억 등록금서 충당

교육 투자 예산 부족 학생 피해…전액 국고서 지원 목소리 높아

국립대학교 공무원의 인건비가 학생 등록금에서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의 공무원 인건비는 총 1조6천686억원에 이르며, 이 중 11.6%인 1천943억원을 국립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국립대 공무원 인건비는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액 국고로 지급했다. 학생 등록금이 인건비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제정되면서다.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하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15년 국립대 회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가 재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거둬 온 기성회비를 없애고, 국고로 올려 보내던 학생 등록금을 대학 자체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측은 재정 안정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정작 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금을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북대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 총인건비가 1천217억원이었는데, 이 중 170억원을 학생 등록금에서 부담해야 했다.

문제는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입학 정원 감소 등으로 등록금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경상경비는 상승해 교육'연구 등에 투자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국가가 전부 부담해야 할 공무원 월급을 등록금에서 부담하면서 학생들의 누려야 할 양질의 교육환경 등 혜택도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인건비 지출이 워낙 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학과 운영 등의 예산을 20% 삭감했다. 정부지원 사업이 아니면 자체 예산을 투자해 신규 교육사업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국립대들은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립대 회계법 취지에 맞게 대학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등록금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국립대 회계법은 열악한 국립대 재정여건을 위해 제정됐다. 법 14조에는 '국가는 인건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원금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등록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국립대 회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부담한 인건비 170억원을 교육환경에 투자한다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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