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18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개헌안 발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26일)을 고려해 순방 도중에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 그리고 개헌안 발의가 갖는 중대성을 감안해 순방이 마무리된 이후인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순방 도중 발의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실제 개헌안 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나 국내 정치적인 중대 사안을 해외 순방 도중에 발의하는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귀국 후에 하면 절차적 측면에서는 좋지만 정부 개헌안이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사라지고 국회 합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22일 해외 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애초부터 21일로 발의 시기가 확정됐던 것은 아니다.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며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기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 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도 했다.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 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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