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그간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고,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그런 중대 혐의가 계좌내역,장부,보고서,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2007년 BBK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청구 배경에 '형평성'도 크게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라며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은 지금까지 이런 사안을 구속 수사해왔다"고 강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종범이 구속돼 있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가 구속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시자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건 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방조범(종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했다.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적용 혐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한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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