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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