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활동기간 논란 1.1953년 결성은 사실인가
②활동기간 논란 2. 경찰의 헤쿠라호 사건 공적 가로챘나
③활동기간 논란 3. '1954년 vs 1956년' 해산 시점 진실은
④과장'허구 증거 더 있다
⑤진실에 눈감아 온 정부
독도의용수비대 역사가 상당 부분 왜곡됐다는 의혹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이들 중엔 일부 생존 대원도 있다. 활동 기간과 상황, 대원 수가 부풀려졌다는 게 생존 대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그 의혹을 5차례로 나눠 짚는다.
①활동기간 논란 1. 1953년 결성은 사실인가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해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를 인계할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33명의 대원이 활동.'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역사는 1996년 정부가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을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며 작성한 공적 조서에 따른 것이다. 공적 조서는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의 수기와 그가 정부로 보낸 각종 청원 서류를 기초로 했다.
홍 대장의 수기 '이 땅이 뉘 땅인데'엔 1953년 4월 20일 첫 상륙 직후 상황을 묘사한 대목에 이규현'서기종 대원이 등장한다. 그러나 두 대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 1948년 입대한 서기종 씨는 1954년 8월 1일 상사로 전역했다. 이규현 씨는 1953년 11월 20일 전역했다.
결성 시점이 1953년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다. 1953년엔 일본인의 독도 침범이 잦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들은 1953년 5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5차례나 독도에 들어갔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표목과 한국 어민의 조업을 금지하는 경고판까지 설치했다. 표목은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이 7월 12일 제거했다. 도발은 9월과 10월에도 이어졌고, 한국 정부는 해군 군함을 보내 진상을 조사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1955년 한국 외무부가 작성한 '독도문제개론'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 기록에 독도의용수비대는 등장하지 않는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가 주둔했다면 독도에 상륙한 일본인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일 양국의 공문서에서 그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고, 7월 12일 표목 제거 주체도 경찰이 아닌 수비대가 돼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파견한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1953년 10월 15일 독도에 상륙한 기록에도 독도의용수비대는 없다. 조사단은 이날 일본이 9월 17일 설치한 푯말을 제거하고 영토 표석을 세웠다. 서기종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회장에 따르면 수비대 결성 시점은 1954년 5월 무렵이다. 1954년 5월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울릉 주민들은 같은 해 4월 25일 군민 궐기대회를 열고 독도자위대를 결성하기로 결의한다. 5월 3일엔 백두진 당시 국무총리가 "그 결의야말로 훌륭한 것"이라며 내무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했다. 독도자위대가 수비대의 원형이며 그 결성 시기를 일러야 1954년 4월 말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한국 정부는 1996년 서훈에 앞서, 1966년 독도의용수비대원을 포상했다. 홍순칠 대장은 5등 근무공로훈장을, 나머지 대원 10명은 방위포장을 받았다. 이 공적 조서에 적힌 수비대 결성 시기도 195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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